정부와 민자당은 9일 개발도상국에 봉사요원으로 파견되는 의사와 봉사단
요원에게도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제의료협력을 위한 특별조치법
(가칭) 제정 및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무부와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외교.통일분과위(위원장 박정수 의원)는 이
날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의사의 경우 신규모집이
해외근무 기피현상으로 어렵고 해외봉사단도 농업분야 등의 신청인원이 크
게 모자라 의사와 봉사단원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는 22일께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