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교통사고 반발지역인 서울역, 창동4거리, 월곡교차
로, 성수교 남단 교차로, 논현동4거리 등 5곳에 무인 감시카메라와 차
량 검지기를 설치,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무인 감시카메라는 도로에 매설된 차량 검지기를 통해 법규위반 차량
을 적발, 자동 촬영하도록 고안된 장비로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에도
가동된다.

경찰은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법규위반 차량의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