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피고
인(77)은 9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4조(선거운동기간의 제한)와 처벌조
항인 16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정피고인은 지난 4월 대선법 60조 2항과 162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