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9일 지난 14대 총선기간중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54.서울동작
을)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
용, 1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서울이용사협회 동작지
부 간부들에게 1백41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