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법개정 건의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백화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구두상품권과 같은 종이재질의 상품권,전자적
방법에 의해 발행되는 선불카드및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제작가능한 상품권
등 발행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상품권종류도 금액표시상품권 용역표시상품권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금액과
용역표시를 함께 할수 있도록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상품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기위해 법인이 아닌자,유사상
호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발행할수 없도록 하고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보증보
험증권으로도 공탁금을 대납할수 있도록 해줄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권면금액 90%이상의 상품을 구입했을 때에만 소비자들이 차액을 환
불받을수 있도록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