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임대 아파트 분양 불응 강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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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분양전환 목동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1.2차에 걸친 분양
전환 신청에 불응한 12명에 대해 이들 아파트를 모두 환수조치키로 했다.
이는 12가구 입주자들이 <>불법 전매전대를 했거나 1가구 이상의 주택
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무자격입주자인데다 <>시가 책정한 분양가 인하
를 요구하며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무자격 등을 이유로 아파트를 환
수조치한 것은 지난해 6월 강동 시영아파트 13평형 1가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지만 무더기로 강제환수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중 이들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법적절차를 거친 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되는 아파트는 20평형 11가구, 38평형 1가구 등이다.
전환 신청에 불응한 12명에 대해 이들 아파트를 모두 환수조치키로 했다.
이는 12가구 입주자들이 <>불법 전매전대를 했거나 1가구 이상의 주택
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무자격입주자인데다 <>시가 책정한 분양가 인하
를 요구하며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무자격 등을 이유로 아파트를 환
수조치한 것은 지난해 6월 강동 시영아파트 13평형 1가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지만 무더기로 강제환수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중 이들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법적절차를 거친 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되는 아파트는 20평형 11가구, 38평형 1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