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도에 조기경보체계를 도입,
손보사의 부실경영을 사전방지하기로 했다.
10일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93사업연도부터 각보험사의 평가결과를 4단계(최우수.우수.보통.미흡)로
구분하되 우수급이상 평가를 받은 회사는 대외적으로 공개,내실경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남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장은 "평가결과를 정기주총에 반드시 보고토
록 의무화하는등 공시를 확대해 계약자 주주등이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영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정밀분
석을 실시해 경영개선이나 감독명령등 사전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
다.
보험감독원은 특히 연간 평가는 물론 반기평가에 대해서도 조기경보시스템
을 가동해 평점45점미만인 회사에 대해선 경영개선촉구 검사실시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부턴 반기평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애고 연간평가에 대해서만
점포신설억제 영업정지등 제재를 가하기로해 사후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지난92년 첫도입된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도는 <>재무상태<>모집질서<>서비
스및 관리등 3개 부문별로 업계평균점수를 기준으로한 평가를 실시,종합평점
이 45점미만인 회사에 대해 상품인가제한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