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지도록 은행내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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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0일 상속인은 앞으로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채무를
지고 채무자체도 상속당시의 발생분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은행들의 내규
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은행들이 무조건 상속인에게 모든
보증채무를 떠맡겨 분쟁이 자주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의
이같은 관행이 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시할수는
없으나 은행의 공익성과 법원의 판례,외국의 사례등을 고려해 이같이 유도
키로 한 것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3개월이내
에 상속을 포기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수시로 독촉장이 송달되는 대
출금과는 달리 보증채무는 상속인이 전혀 모르는채 상속받는 경우가 허다
해 상속포기의 기회를 놓치고 은행의 보증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
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유모씨(28.회사원)는 지난85년 종합건설회사의 고용임원이었던
부친의 사망후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추후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친이 생존시 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2백45억원의
상환을 청구받자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간신히 구제받았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대출금과는 달리 보증채무는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채무의 증감에 따라 무한대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점을
감안,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당시 현실화된 채무로 국한시키도록 했다
지고 채무자체도 상속당시의 발생분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은행들의 내규
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은행들이 무조건 상속인에게 모든
보증채무를 떠맡겨 분쟁이 자주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의
이같은 관행이 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시할수는
없으나 은행의 공익성과 법원의 판례,외국의 사례등을 고려해 이같이 유도
키로 한 것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3개월이내
에 상속을 포기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수시로 독촉장이 송달되는 대
출금과는 달리 보증채무는 상속인이 전혀 모르는채 상속받는 경우가 허다
해 상속포기의 기회를 놓치고 은행의 보증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
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유모씨(28.회사원)는 지난85년 종합건설회사의 고용임원이었던
부친의 사망후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추후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친이 생존시 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2백45억원의
상환을 청구받자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간신히 구제받았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대출금과는 달리 보증채무는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채무의 증감에 따라 무한대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점을
감안,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당시 현실화된 채무로 국한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