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물재산세 부과액 415억 확정...작년대비 13%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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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0일 건축물.선박.중기 41만7천여건에 대한 올해 재산세 4백15
억5백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 재산세가 부과대상물의 자연증가와 과표 조정으로 지난해 3백
66억2천5백만원보다 13%인 48억8천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과된 재산세 중 개인의 경우 남구 주안동 바이킹스탠드바(대표 민
천기)가 3천35만원이 부과되는 등 개인 1위에서 10위까지 모두 유흥업소가
차지했으며, 법인은 서구 원창동 경인에너지(대표 정낙정)가 6억9천3백만
원이 부과돼 1위를 차지했다.
억5백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 재산세가 부과대상물의 자연증가와 과표 조정으로 지난해 3백
66억2천5백만원보다 13%인 48억8천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과된 재산세 중 개인의 경우 남구 주안동 바이킹스탠드바(대표 민
천기)가 3천35만원이 부과되는 등 개인 1위에서 10위까지 모두 유흥업소가
차지했으며, 법인은 서구 원창동 경인에너지(대표 정낙정)가 6억9천3백만
원이 부과돼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