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금까지 매주 수.금요일에만 하던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오는 15일부터는 매일 신청받아 처리해주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발급 신청자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공휴일을 뺀 어
느때나 2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