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고있는 경영평
가제도를 대폭 개선해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부실경영을 한 회사에 대해
서는 영업정지및 점포신설제한등의 강력한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11일 보험감독원은 만성적인 적자로 손보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공
개와 조기경보발동등 제재조처를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93사업연도(93.4~
94.3)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우선 재무상태 모집질서 서비스.관리등 3개 부문과 손해율 지
급준비금적립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지적실적 민
원발생률등 11개 항목별로 평가한뒤 이를 종합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등
4단계로 분류해 `우수급'' 이상인 회사의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