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기준 공시지가로 전환대비 토지과표 연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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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6년부터 종합토지세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하기에 앞서
올해에는 공시지가의 10%미만 수준 과표지역을 없애고 94년에는 20%미만,
95년에는 30%미만의 토지가 없도록 과표를 조정키로 했다.
또 각종 경제통계발표에 대한 통계청과의 사전발표협의를 완화해주기
로 했다.
정부는 현재 상업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단란주점의 설치를 주거지역에
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로부터 우선적인
사용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11개 대통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연면적의 합계 5백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과 주택을 지하
층 설치의무대상으로 제외했다.
올해에는 공시지가의 10%미만 수준 과표지역을 없애고 94년에는 20%미만,
95년에는 30%미만의 토지가 없도록 과표를 조정키로 했다.
또 각종 경제통계발표에 대한 통계청과의 사전발표협의를 완화해주기
로 했다.
정부는 현재 상업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단란주점의 설치를 주거지역에
도 허용하는 한편 소규모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로부터 우선적인
사용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11개 대통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연면적의 합계 5백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과 주택을 지하
층 설치의무대상으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