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주관으로 11일 열린 93년도 제1회기술개발촉진 계획보고회의에서
제시된 신경제 5개년계획의 과학기술정책기조는 과학기술계의 개혁으로
생산적인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이날회의에서 "과학기술인의 현실에 안주하는 연구
행태,연구계의 관료주의및 보직선호,대학의 경쟁과 도태 원리배제,정부부
처간 종합조정체제의 미비등을 과학기술혁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땀흘린만큼 거두게하는 연구풍토조성이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라는 설명이다.
보고내용을 요약한다.
<>주요개혁추진방향
<>연구개발추진체제의 개혁=(정부출연연구소)산업기술 공공기술 기초종합
연구등의 주요기능별로 특성화 차별화하고 정부지원방식과 운영체제의 개
편. 행정위주의 관료적 조직체계를 정비,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를 확립하
고 기관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기관장인사에 반영.
객관적인 연구평가제도를 운영,연구성과가 나쁜 연구원에 대해 연구비지
원을 중단하고 각종 혜택을 차등화.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개
선하고 연구연가를 확대실시하며 연구장려금의 지급추진.
연구소별로 기술료를 최고 80%까지 연구격려금으로 지급토록 하며 공제조
합설립등으로 퇴직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강구.
(대학및 산업계)산.학협력연구센터등을 대학내에 설립해 산업발전에 기여
하는 연구수행유도. 기업이 기술공동체의식을 발휘토록 기업간 특허공유를
권장하고 이에따른 각종 혜택부여방안 강구.
경쟁기업간,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이종기업간의 연구조합결성 유도및 지
원.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추진체제개선)상공자원부 공업기반기술,체신부 정
보통신기술,환경처 환경공학기술등 각부처는 기술수요와 예측에 따라 소
관분야의 기술개발추진. 연구개발중심부처인 과기처는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의 설정과 각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 특히 과기처는 기초과
학 미래첨단과학 대형복합기술및 국제공동연구등을 중점추진. 한정자원
효율배분을 위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기능의 강화방안강구.
<>신경제를 위한 과학기술정책과제
<>민간기업주도의 산업기술개발체제강화=연구시험용 의약품또는 시료
의 수입제한 완화. 해외연구소설립및 병역특례 연구요원 해외여행절차등
의 간소화.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을 농업 가스제조 공급업등
으로 확대. 연구및 개발업에대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법인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합설립지원방안강구.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산업재산권등을 기술능력 혁신의지를 가진 중소
기업에 한시적으로 무상양허=현재 양허가능기술 5백38건중 1백86건협의중.
지방중소기업과 지방대학의 애로기술분야별 컨소시엄구성지원. 기술집
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
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추진=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해나갈 휴먼로
보트 극한기술 휴대용자동통역기등 미래형복합기술개발.
항공.우주기술 원자력기술 중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
<>목적지향적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우수연구센터 점진적확충.
방사광가속기 플라즈마연구장비 천체망원경등 고가장비 공동활용체제구축.
97년까지 기초과학수준 세계20위권진입.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4%수준으로 확대. 국방예산투자비중 연구개발비비중을 현재의 3%수준에
서 대폭확대하고 민군겸용기술 집중개발. 해외교포과학자활용을 위한 "과
학두뇌은행"제도활성화.
<>국가과학기술 정보체계강화=출연연중심으로 전문데이터베이스제작을 확
대,97년까지 20종1백만건제작.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산업기술정보원을 중심
으로 출연연 대학 기업등을 전국적으로 상호연결하는 과학기술 종합정보서
비스 체제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