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조권분쟁과 관련 장기간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경희대 동국대 경산
대 동의대 원광대 등 5개대 한의과대생을 오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수업
을 재개하지 않으면 전면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대전대 강원대 상지대 전주우석대는 6월 24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수업
이 정상화되지 않게 된다.

경희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본과 4학년은 거의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와 이들을 제외한 유급대상 학생은 9개대학 3천여명이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각 대학의 구체적인 최종유급시한은 <>경희대 예과
및 본과 전학년 17일 <>동국대 예과 및 본과 1~3학년 14일 <>경산대 예과
및 본과 1~3학년 16일 <>동의대 예과 및 본과 1~3학년 17일 등이다.

원광대는 본과 1~3학년의 경우는 최종유급시한이 19일, 예과는 7월16일이
지만 수업정상화를 위해 이들 모두의 유급시한을 19일로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들 5개 대학의 유급시한은 교육법시행령 제62조2항의 예외규정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정수업일수 16
주에서 2주를 감축할 수 있다)을 적용한 것이어서 만약 지정된 날짜에 수업
을 재개하지 않으면 그 날짜로 곧바로 유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