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그룹이 승용차생산 참여를 위한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기존업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자동차산업발전민간협의회와 공업발전심
의회에 상정해 의견을 들어 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2일 상공자원부의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승용차생산의 경우
는 기술도입신고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은 승용차생산 참여를 위해
기술도입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해야하는등 기존의 제도
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기술도입선 확보외에도 부지선정등의 문제로 올해안에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느 시
점에서든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자동차산업발전민간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의 자율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해결하는등 현행 공업발전법상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