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류취급비율을 폐지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쇄점협회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무자료상품
이 범람하고 있는데다 과세특례혜택을 노린 가맹점들이 본부에서의 상품매
입을 기피,90%이상의 회원사들이 전체상품공급물량중 50%이하로 돼있는 주
류취급률을 맞출수 없는 형편이라며 현행주류취급비율적용을 폐지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 유통시장개방에 앞서 무자료시장을 단속하고 과세특례제도개선을 추진
하고있는 만큼 본부와 가맹점간 거래환경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3
년간은 주류취급비율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적용을 유예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본부의 상품공급비중이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50%이상을 공급하는
점포를 30개이상 확보해야한다는 것은 기존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지정을
반납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