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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구신드링크 시판 2개월만에 의약품 품목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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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구신드링크(일명 울룰제)가 시판2개월만에 의약품 품목에서
    사라지게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한일양행 대웅제약
    신성제약 한서제약 한일약품등 해구신드링크의 품목허가를 받은 6개
    제약사들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해구신관련 7개제품의
    보사부품목허가를 자진 반납키로 의결, 각사별로 품목 자진취하서를
    보사부에 제출하고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제적으로 전개되고있는 멸종 및 희귀동물보호운
    동과 사회적 여론에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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