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삭감된 퇴직금지급규정을 노조가 사후에 개정자체가 무효
임을 알지 못하고 동의했다면 퇴직금삭감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2일 라준오씨(서울강남구논현동)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
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공사가 지난 81년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없
이 삭감한 퇴직금지급규정을 노조가 84년말 단체협약에서 동의해줬더라도
근로자들이 개정규정이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퇴직금삭감자체는 무
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노조가 단협에서 동의한 것은 소급추인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원고 라씨는 지난 77년 관광공사에 재입사,근무해오다 89년10월 퇴직한뒤
지난 81년 퇴직금삭감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근로자과반수이상이나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으며 법원은 이같은
절차가 없으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