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수입소프트웨어(SW)사용료에 대해 원천소득세를 7월부터 징수
키로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업계가 강력 반발하는등 세무당국과 업계가 대립
하고 있다.

13일 재무부와 국세청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소득세부과에
관한 "예규"가 마련된 지난 89년9월부터 수입된 소프트웨어사용료(수입대
가)에 대해 최고 25%의 소득세를 다음달부터 추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이달초까지 소프트웨어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
친 국세청은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관세청으로부터 그
동안 수입된 소프트웨어와 수입업자명단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세금추징
에 나설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결과 과세대상 소프트웨어사용료가 약3천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내업계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국가들은 대부
분 15%의 원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특약을 맺은 나라들이어서 추징세
금은 약4백50억원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업계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세무당국의 이같은
원천소득세 부과방침의 철회를 관계당국에 공식 건의하는등 강력히 반발하
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2~3년전에 끝난 거래에 대해 이제와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세금납부주체(외국의
소프트웨어수출업자)도 아닌 국내 수입업자가 사실상 세금을 부담해야 한
다"며 "이는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의 존립기반마저 무너뜨
릴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소득세부과가 "소급적용"
이 아니라 그동안 냈어야만했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인만큼 법적으로 부과
된 조세권을 포기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세무당국은 과세대상기준과 관련,"선진국의 관례처럼 저작권자가 특
정인에게 특정기술의 정보및 노하우등을 전수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프
트웨어는 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노하우가 있는 외국기업에 주문생산해 수입하는 컴퓨터수치제
어(CNC)용 소프트웨어<>기존의 것이라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획득한 소프트웨어는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수입가격(신용장표시가격)과 관세평가액(관세부과기준)의 차이가 클
경우 이 차액도 사용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반면 게임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등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품은 과세대
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