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유휴국유지를 민간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회사가 이토지를 개발,관
리해주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개발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국
유지개발신탁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14일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해 유휴국유지를 개발함
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법
을 개정,국유지개발신탁제도의 근거조항을 만든후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유지개발신탁의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이 아닌 잡종재산(
토지와 그 정착물)으로 한정하고 신탁기간은 최장20년까지로 제한할 방침이
다.
또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따라 교환이나 양여등 국유지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금지하고 국유재산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을 포함시키
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신탁전담회사는 신탁받은 국유지에 용도에 맞는 상가나
사무실 체육및 휴양시설등을 건설해 임대하고 수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공
동배분하게 된다.
예를들어 도시지역의 경우 <>공공시설이전부지에 사무용빌딩을 신축,장기
임대하거나 <>이용유보지역에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 입체주차장등을 설치,
제3자에게 위탁경영시킬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엔 산림지역등에 삼림욕장
골프장등 휴양시설을 조성해 위탁경영시킬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국유지개발신탁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국가기관
이 국유지를 신탁할 경우에는 재무부와 사전협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