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수수료를 카드회원들에게 전가하는 카드가맹점은 앞으로 최고1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재무부는 14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들에게 전가하는 폐
단이 많은데도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카드회원들의 피해가 많
다는 여론에 따라 신용카드업법을 개정, 벌칙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대법원의 법무심의관회
의를 거쳐 벌칙신설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업법 제15조3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
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카드업법에는 이와관련한 처벌조항이 빠져있어 조항자체가 사
문화되고있는 실정이다. 카드회사정관은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회사들은 가맹점확
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때문에 이같은 제재를 거의 취하지 않고있다.

재무부가 검토중인안은 가맹점수수료전가에 대해 카드업법 제25조3항을 준
용, 매출표유통 신용카드양도.양수등과 마찬가지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용의 형평을 고려, 다소 조정
될 여지도 있다.

카드업법개정안은 당초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져 8
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