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정부공사를 현
행 에정가격 2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하고 관계법령을 고쳐 7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예정가격이 1백억원이상인 댐 지하철공사등 14개 주
요공사의 경우 건설업체의 경험이나 기술수준 기술자및 장비보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사전심사한 뒤 적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주는
사전심사(PQ)제가 실시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등 관계부처들은 최저가낙찰
제 시행이후 건설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대다수 공사가 예정가격의 50~60
%에 낙찰되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를 현행 2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