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로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있으나
매일 여러건씩 접수되는 비슷한 내용의 건축민원등에 대한 획일적 심의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등 부작용도 없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내무부가 이 제도 시행 1개월을 맞아 14일 발표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각시도및 시 군 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모두 3만9천2백52건으로 이중
79.5%인 3만1천1백95건을 처리완결하고 19.4%인 7천6백12건은 진행중이며
처리불가로 반려된 민원은 4백45건으로 1.1%(작년 2.8%)에 불과했다.
또 접수빈도가 높은 주요민원의 건당 평균처리기간을 종전과 대비해 조사
한 결과 <>건축허가는 종전의 7일에서 4일로<>토지형질변경은 15일에서 6일
로 <>주택사업계획은 35일에서 18일로 <>공장입지 지정은 19일에서 8일로
크게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