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체결권문제가 임금및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는 최근 노사현장에서
가장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측은 협약체결은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측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대표자가 협약체결권까지
위임받아야 한다고 맞서고있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2월26일 노동부가 단체교섭지도지침을 통해
체결권을 노조대표자에게 위임토록 한데이어 대법원도 "단체협약체결권은
교섭대표자에게 있다"고 판결,노사간쟁점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 마산 창원등 임금및 단체교섭이 한창 진행중인 사업장들은
체결권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협상이 지연되거나 분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째 파업소동을 빚고있는 울산 현대정공사태가 이문제로 인한 대표적인
분규케이스다.

지난4일 노사교섭위원이 전혀 참석지 않은 상태에서 김동섭노조위원장이
회사측의 올해 임금인상안 4.7%에 직권조인하자 노조측은 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무효라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회사측은 대법원에서도 단체협약체결권한은 교섭대표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만큼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의한 임금교섭타결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도 "직권조인에 의한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상조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집단행동은 노동조합법 제2조(정당방위)및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없다"며
노조에 협약체결권인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협약체결권을 놓고 노사가 진통을 겪자 회사측이 아예 협상을
갖기전에 협약체결권을 노조대표자에게 위임토록 노조규약을 개정할것을
노조에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지난 4월20일부터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는 풍산 안강공장노사는
교섭체결권문제로 협상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회사측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 체결권이 노조대표자에게
위임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응할수 없다며 "선노조규약개정 후협상"을
요구,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한달간이나 협상을 갖지 못하며 진통을 겪었다.

노조측은 결국 5월19일 회사측 주장을 수용,체결권에 대한 위원장
직권조인은 인정하되 협상체결전 노조측안을 조합원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대우전자 구미공장도 회사측이 교섭체결권의 노조대펴자위임이 선행되지
않는한 교섭에 나서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노조는 5월19일
대의원대회를 개최,위원장전권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토록 노조규약을
바꿨다.

일부 사업장에선 단체교섭 진행중 회사측이 노조에 조합원총의를 묻도록
돼있는 노조규약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창원공단의 풍성전기는 단체교섭을 8차까지 진행하다 체결권문제로 노사간
갈등을 빚는 바람에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회사 김용휘총무부차장은 "대법원판례도 나온만큼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은 정당한 권한행사"라며 "만일 노조가 체결권을 계속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고집하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홍식노조위원장은 "위원장직권조인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크게 침해할수 있을뿐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빚을수있다"고 지적하고 "조합원총회에서 교섭체결권을 결정하는 것은
체결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어져 바람직하다"며
회사측요구에 반발,진통을 겪고있다.

또 창원공단내 미진금속의 경우처럼 오히려 위원장직권조인규정을
삭제,단체협약체결을 조합원총회에서 묻도록 개정한 사업장도있다.

이처럼 협약체결권을 놓고 노사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것은 노동부의
행정지도지침이 협약체결권을 노조대표자에게 위임토록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9조1항의 규정을
근거로 이에 강력히 맞서고 있기때문이다.

<울산.창원=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