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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혁안해부] (12) 담배소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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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담배소비세제를 올해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골자는 현재 값당
    3백60원으로 되어있는 담배소비세액을 올리거나 "종양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 어떤 방법론이 채택되든 내년엔 담배값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담배세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세인 담배세가 지방재정조달이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때문. 전체 지방세에서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9년에는 28.5%였으나 지나해엔 19.2%까지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17.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종량세적용으로 싼 담배와 비싼 담배의 세부담이
    같아 조세형평에 어긋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가 우선 생각하는 것은 현행 종량세안에서의 세액인상 담배세가
    외국에 비해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다. "말보로"레귤러사이즈를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격 8백원에 세금이 3백60원으로 세부담율은
    45% 프랑스(73.3%) 독일(71.8%) 일본(53.0%)등보다 낮다.

    가격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는 종가세로의 전환도 검토대상.
    종가세체제에선 고급담배가 많이 팔리면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만큼
    소득증가효과를 잘 반영할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싼 담배위주인
    외산담배의 세율을 높여 이들 담배판매를 억제할수도 있으므로
    외국담배업체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종량세체제로
    세액인상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육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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