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몽골의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
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유치우선분야와 이에대한 각종 우대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외자유치우선분야는 *수출진흥 또는수입대체 생산과 관련이 있는 분야*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관광관련산업*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
크관련 제조업*천연자원.원료.농산물을 가공,최종제품으로 할수 있는 산
업*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에너지.도로.수송.통신등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기여하는 각종개발사업등 모두 6개분야다.
이와함께 자유로운 과실송금과 권리양도,관리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