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덤핑판정을 받은 외국업체가 수출가격을 계속 낮출경우 국내 피해
업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반덤핑관세율을 더높이는 직권재심
제도가 정례화된다.
또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하는 기간이 90일에서 1백50일로 연장되고 잠정관
세부과기간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15일 외국기업들의 덤핑수출증가에 따른 국내산업보호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위해 연내에 관세법및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직권재심제의경우 지금은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
나 재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만 가능토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연1회이상 정례화, 반덤핑관세부과이후 수출가격을 높이거나 낮춘데 따라 관
세율을 직권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2월 40~5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도 그이후 수출가격을 20
%가량 더낮춘 중국산 정제인산등에 대한 국내업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오는 8
월중 직권재심을 통해 반덤핑관세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일부 수출업체들이 반덤핑조사가 시작되면 특수관계에
있는 제3국수출업체로 수출선을 돌려 우회수출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덤핑피해에 대한 소급보호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또 국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반덤핑협약 규정을 수용, 최종판정결과 잠정판정보다 피해가 적거나 반덤핑
관세부과기간중 수출가격을 높인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반덤핑관세액을 환급
토록 했다.
이밖에 반덤핑관세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바꾸고 신규덤핑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등 덤핑방지관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