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도지회및 지부의 골판지상자가공사업추진을 둘러싸고 골판지업계와
농협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15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충남부여군농협 강원횡성군농협 제주도농협 전남
나주군농협 전남신안군농협등 5개조합이 골판지상자의 자체조달을 목적으
로 공장설립및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골판지업계는 지방업체의 경우 생산물량의 60%이상을 농산물포장
용으로 공급하고있어 농협이 골판지상자사업에 직접 나서면 상당수의 지방
업체가 시장을 잠식당해 설땅을 잃게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사업조정법7조에 대기업은 고유업종인 골판지포장제조
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는 점을 들어 공공단체인 농협의 사업참여
는 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 관련지방업체사장들은 지난11일 긴급대책 모임을 갖고 상공자원
부등 관계기관에 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골판지상자의 안정적공급과 상품개발차원에서 일부 회
원조합이 부도업체인수등을 통해 사업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이는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측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조합원의 농외소득을 높여줄뿐
아니라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조합원에 최대이익을 제공하기위해
이분야사업참여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고유업종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이미 지난86년부터 농협경북능금협
동조합이 골판지상자를 직접 제조공급하고있어 전례나 법조항으로 볼때 위
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골판지업계는 시설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5월까지
22개업체가 판매부진으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등 경영난을 겪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