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윤 총무처장관은 15일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할 공직자가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제시된 규모보다 각각 1만명
1백명씩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민자당쪽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준비상황을 보고하며 "
등록대상은 윤리법상으로는 2만2천명선이었지만, 시행령에서 그에 준하는
4급 이상 군무원 등을 포함시켜 모두 3만2천명선이 될 것이며, 공개대상도
법상으로는 6천8백명이나, 1급 상당 연구직과 국립환경 연구원장 등 1백여
명이 늘어나 6천9백명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또 재산등록에서 직계 존속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세칙 등도 마련되고 있다고 최장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오는 7월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7월10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