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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한의대 수련의 19명 한의사면허증 반납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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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수련의 19명은 15일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
    한 약사법시행령개정과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와 관련, 수련의직을 사
    임하고 한의사면허증을 보사부에 반납키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각대학 한의대 부속병원 수련의 대표자들은 곧 대전대에서 모임
    을 갖고 이같은 결의를 할것으로 알려져 1백여명의 전국 한방병원 수련의들
    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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