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수련의 19명은 15일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
한 약사법시행령개정과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와 관련, 수련의직을 사
임하고 한의사면허증을 보사부에 반납키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각대학 한의대 부속병원 수련의 대표자들은 곧 대전대에서 모임
을 갖고 이같은 결의를 할것으로 알려져 1백여명의 전국 한방병원 수련의들
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