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한의대 수련의 19명 한의사면허증 반납 결의 입력1993.06.16 00:00 수정1993.06.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국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수련의 19명은 15일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한 약사법시행령개정과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와 관련, 수련의직을 사임하고 한의사면허증을 보사부에 반납키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각대학 한의대 부속병원 수련의 대표자들은 곧 대전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결의를 할것으로 알려져 1백여명의 전국 한방병원 수련의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국내복귀 RIA '체리피킹' 차단…해외 재투자만큼 세혜택 축소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2 "250兆 팔고 들어와다오"…3월 복귀한 서학개미에 稅면제 "엔비디아·테슬라 팔아야 하나요."요즘 서학개미들이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이다. 이들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유인책이 다음 달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으로만 250조원을 굴리는 이들의 자금을... 3 [속보] 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납입금 2억 한도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