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없는 아파트 준공처리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경기도 미금시는 15일
금성훼밀리아파트의 진입로를 이달말까지 개설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 아파트의 진입로인 너비 10m의 소방도로에 근처 인정연립 주민
들이 담장을 설치해 폐쇄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해 이달말까지 인정연립
주민들이 도로를 터주지 않을 경우 담장을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박창곤 미금시장은 "인정연립을 지나는 이 소방도로의 일부가 기부채납이
안돼 연립주택 주민 소유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담장을 쌓아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담장을 강제철거해서라도 이 일대 주민통
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