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좌동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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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5일 공업지역내 주택건축으로 빚어질 민원을 막기 위해 서구
가좌동 일대 준공업지역 13만7천66평에 대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규
제지역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준공업지역 19만2천3백85평 가운데 71%
인 13만7천66평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은 한국티타늄공장을 중심으로
한 가좌인터체인지 부근 8만2천9백평을 비롯해, 영창악기를 경계로 한 목
재공업단지 전지역 4만9천4백평, 가좌동 레이디가구 주변 5만9천5백평 등
이다.
이번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서구 준공업지역 안에는 모두 80개
기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들 업체는 공장을 옮기더라도 공동주택 건립용
으로는 공장 터를 팔 수 없게 된다.
가좌동 일대 준공업지역 13만7천66평에 대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규
제지역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준공업지역 19만2천3백85평 가운데 71%
인 13만7천66평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은 한국티타늄공장을 중심으로
한 가좌인터체인지 부근 8만2천9백평을 비롯해, 영창악기를 경계로 한 목
재공업단지 전지역 4만9천4백평, 가좌동 레이디가구 주변 5만9천5백평 등
이다.
이번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서구 준공업지역 안에는 모두 80개
기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들 업체는 공장을 옮기더라도 공동주택 건립용
으로는 공장 터를 팔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