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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혁안해부] (13) 특별소비세 품목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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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신경제 5개년기간중 특별소비세 적용대상품목과 세율을 크게
    조정할 방침이다. 특소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적용에따른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보완하기위해 도입됐다. 현재 보석 고급모피등 31개
    품목,골프장 카지노등 6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해 10~1백%의
    8단계 정률세와 4단계 정액세로 부과하고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형태가 바뀌면서 특소세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무너지고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최근 선호도가
    큰 용량"6kg 이상" 대형 세탁기는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특소세를 물지않는
    반면 "6kg 미만"은 특소세를 내게되어있다. "소형"을 사는 진짜 서민들만
    피해본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세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냉장고 세탁기 컬러TV등 이미 대중화된 품목들은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특소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유류관련 특소세는 세율을 크게 올릴 방침이다. "싼 값"이
    에너지소비절약정책에 배치되는데다 환경공해마저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과대상품목이 아닌 LNG도 특소세를 매기고 휘발유(현행 1백9%)
    경유(9%) LPG(8%)등의 세율을 3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육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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