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몬트리얼의정서(오존층파괴물질규제)및 바젤협약(폐기물)등의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이런 각종 환경협약은 각국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수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이때문에 각종 환경협약이 국내 무역및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게 뻔하다. 현재 막바지에 접어든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기존의 무역규제수단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반해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게 된다. 환경문제를 제2의
UR협상 대상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체결된 150여개 국제환경협약중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18개에 달한다. 부문별로는 동식물보호와 관련된 협약의 10개가
무역규제조치를 담고 있는것을 비롯 핵및 대기오염 1개,식물위생규제
4개,동물학대 1개,유해폐기물 2개등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덴마크 독일 EC국가들은 환경협약과는 별도로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일정기준에 밑도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국들에 포장지등 폐기물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환경을 내세워 상품의 수출입을 직접 규제하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직접규제 방법으로는 특정상품및 성분의
사용규제,자원사용량할당,배출및 기술등에 대한 강제규범이 있으며 경제적
규제방법으로는 배출부과금및 예치금제도 상계관세 배출권거래제도등이
있다.

최근 환경협약의 무역규제조치들은 기존 무역질서의 수용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채택되는 추세이다. 선진국
중심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들은 불합리한 보호무역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관련 국가간의 무역마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환경협약의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제어할 기능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환경과 무역"의 국제규범이 형성될때까지
무역규제가 확산될 것이다. 상호간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환경을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공해비용증가및 환경관세등으로 국내 산업의
수출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이 환경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총수출은 2%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제품이 6. 8%,화학제품 6. 3%,비금속광물제품 4. 6%의 감소율이
예상되고 전기.전자제품은 1%가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수출도 대미보다 두배이상 높은 4. 7%의 평균 감소가 예상되고
대EC는 1. 8%가량의 수출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추정은 환경관세의
부과를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더 큰 수출감소효과를
몰고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과 선진국의 환경기준 강화추세에 맞춰 국.내외적으로
대응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이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내 "무역과 환경"협의에 적극 참여,진행상황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신흥공업국및 개발도상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세계각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가 환경오염의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 선진국들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에도 불구,환경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는게
공통된 인식이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내세워 무역규제를 가해올 경우 국내
상품과 수입상품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하며 무역제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대내적으로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지 않은데서 오는 무역제재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해 이미 체결된 협약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한 국내 법령의 제정및 제도정비 관련업계의 대응능력제고등
"내적조건"을 갖추고 일단 가입하게 되면 특례조항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지구환경대책위원회와 산하 실무대책회의및 기획단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민간,정부부처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것이다.

산업의 구조도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수력 조력 풍력 태양열 원자력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LNG등과 같이 온실가스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밖에 국내 산업의 잠재력과 국제환경규제 동향을 감안하면서 국내
환경기준을 재검토,환경목표를 장.단기로 구분해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