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종회 서울시의회 의장)는 15일 인천시의
회 의장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목적세 신설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모임에서 의회 공무원의 시의회 임명
, 내무부 감사 폐지, 회계검산인원 증원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
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세(목적세) 신설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며, 지방세
수 증대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