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 통산성이 제조물책임(PL) 제도도입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일본통상성은 종래의 제품안전법등을 개정,제품사고의 사전방지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소소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제조자
의 책임발생요건을 종전 ''과실''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PL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소송을 가급적 줄이기위해 재판
외분쟁해결기관의 설립을 검토중이다.
일본통산성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각국에서 PL법정
비가 추진되고 있는데다 소비자단체등의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따
르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