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사회보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과 제도간의 연계체제 및 사회보장의 범주등을 명시할 모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이 법에 의거, 대통령직속으로 사회복지시책위를 뒤 그
동안 보사부 노동부 보훈처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사회보장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사회개혁특위는 15일 사회복지소위를 열고 이같은 정책추진
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10여개의 관련법률을 제.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재 재해이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구호법을
전면 개정해 부랑인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에게도 혜택을 주
도록 하는 사회구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키로 하고 우선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복지관련사업 육성책을 다가도로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의료보험을 개정, <>의료보험요양. 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이내로 연장하고 <>직장의료보험 보험요율을
현행 3-8%에서 2-8%로 하향조정하며 <>퇴직공무원 군수급자가 재취업하
지 않을 경우 계속 공무원 교원의보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혜택을 넓히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