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현재 연락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있는 현지 진
출 은행사무소를 지점형태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하는 "한중
금융협정"을 올 하반기에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무부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중양국은 이미 현지에 진
출한 은행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점
승격및 *추가 지점 설치 *조속한 지점 인가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또 사무소 설치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만 추가 지점 설치
를 허용하던것을 고쳐,조속한 추가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한국은 지점 설치후 1년,중국은 3년이 경
과해야 추가지점 설치가 가능하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이같은 한,중금융협정 체결에 대비,본격적
인 중국진출에 나서고있다.
제일은행은 최근 중국 공상은행과 산동성 청도에 합작은행을 설
립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