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돌이끼등 9개품목 내달부터 수출자유화...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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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출추천품목이었던 잔디 돌이끼 지의 삼나무 리키테다종자 갈포 칡
껍질 목탄 국내산원목등 9개품목의 수출이 오는7월1일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산림청은 16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또 수출금지품목인 굴참나무수피(코르의 원료)등 수출추천품목으
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표고 잔디씨에 대한 수출검사를 면제,수출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산물수출 자율화율은 88.2%에서 95.3%로 확대된다.
껍질 목탄 국내산원목등 9개품목의 수출이 오는7월1일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산림청은 16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또 수출금지품목인 굴참나무수피(코르의 원료)등 수출추천품목으
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표고 잔디씨에 대한 수출검사를 면제,수출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산물수출 자율화율은 88.2%에서 95.3%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