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출추천품목이었던 잔디 돌이끼 지의 삼나무 리키테다종자 갈포 칡
껍질 목탄 국내산원목등 9개품목의 수출이 오는7월1일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산림청은 16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또 수출금지품목인 굴참나무수피(코르의 원료)등 수출추천품목으
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표고 잔디씨에 대한 수출검사를 면제,수출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산물수출 자율화율은 88.2%에서 95.3%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