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 긴급관세적용 끝내 입력1993.06.16 00:00 수정1993.06.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이달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제지용곱돌가루)의 긴급관세를 연장하지 않고 7월부터 기본관세율로 낮춘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돼지고기통조림의 관세율은 40%에서 30%,활석분은 30%에서 7%로낮아지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산 동구에 짓는 최고 69층 '블랑 써밋 74'…"오션뷰 보며 스파" [집코노미 박람회 2024]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28일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 참가한 대우건설 부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부산 동구에 들어서는 ‘블랑... 2 "내 인기 떨어진 탓"…장윤정, 티켓 판매 저조에 심경글 올려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오늘(28일) 콘서트를 앞두고 저조한 티켓 판매율에 대해 "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이라고 심경을 전했다.앞서 전날 장윤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정"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 3 7월 출생아 증가율 17년만에 최대···깜짝 반등한 이유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7월 출생아 증가율 7.9%···17년만에 최대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