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이달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제지용
곱돌가루)의 긴급관세를 연장하지 않고 7월부터 기본관세율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돼지고기통조림의 관세율은 40%에서 30%,활석분은 30%에서 7%로
낮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