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톤(t)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풍 90kg을 산 뒤, 이를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고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함께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운반책들은 A씨가 일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했다.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양도·양수할 수 없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17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난 16일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대북전단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고 위협했다.북한은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려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