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기업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계열기업간 가격차별등에 의한 세금탈루를 적발,통보해올 경
우 해당기업에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경
제력집중완화 차원에서 계열기업간 부당거래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칙적으로 조세법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조사결과
계열기업끼리 원자재 상품등의 가격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남겼을 경우
이에대한 세금추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30대 계열기업의 내부거래와 관련,서면조사를 끝내고 현재 현대 삼성 대우
선경 금호 효성 동국제강 미원등 8개 그룹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
거래위원회는 7월10일까지 실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