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그룹이 계열사로 자진신고하거나 제3자가 신고해
온 50대그룹의 1백5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계열사 여부를 가려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16일 공정위의 안병엽독점관리국장은 이달초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 이날현
재 30대그룹의 21개사등 50대그룹에서 모두 28개사를 자진신고한 것을 비롯
유권해석요구 13개사,제3자신고 28개사등 총1백5개사에 대해 계열여부를 조
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국장은 또 대기업그룹이 자진신고한 28개사는 대부분 계열사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수는 현재 6백4개
에서 최소한 6백25개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제3자신고 또는 공정위가 자체선정한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로 확인될 경우 의법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 계열회사가 편입되는 기업집단및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을 전부 재검토해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