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하고 특정분야 공무원의 재산등록 포함범위등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4급이상으로 돼있는 재산등록 공무원에 감사원 검찰등
사정기관과 국세청 관세청 소방서등 일부 민원기관의 5~6급공무원들을
포함시키되 정확한 대상범위는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