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법 새행령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입력1993.06.16 00:00 수정1993.06.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시행령을확정하고 특정분야 공무원의 재산등록 포함범위등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4급이상으로 돼있는 재산등록 공무원에 감사원 검찰등사정기관과 국세청 관세청 소방서등 일부 민원기관의 5~6급공무원들을포함시키되 정확한 대상범위는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어린 친구들 걱정이네"…홍석천 마약 중독 '경고' 마약류 중독자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40만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홍석천이 나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홍석천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마약을 복용한 듯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을 올리며 "노... 2 전광훈 "尹, 거룩한 사고 친 것"…관저 인근 보수단체 집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 등 행사가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는 5일 한강진역 인근에서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무... 3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불티나게 팔린 전기차 기아 컴팩트 전기차 EV3가 출시 6개월만에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1위를 기록했다. EV3는 기아가 보급형을 목표로 만든 모델로, 저렴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렀다는 분석이다.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