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한 은행대출금은 정부기관이 지급보증한 대출
금과 같은 안전채권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따질 때 위험가
중자산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은 수출보험을 많이 할용할수록 재무구조를 개선
할 수 있고 대출금의 운용면에서도 그만큼 여유를 갖게된다.

16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 경영지
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수출보험에 가입된 은행대출금을 정부
기관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같은 성격의 대출금으로 분류토록 각 금융기
관에 시달했다.

현재 수출보험 유효계약잔액은 모두 2조원에 이르고 있어 각 금융기관
은 전체 대출금 가운데 2조원 이상을 위험가중자산에서 공재받게되며 그
만큼 추가 대출여유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