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등 충북도 공무원 53명 무더기 징계...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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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정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북도 공무원 53명이 내무부 정기감사에서 무
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내무부가 충북도에 통고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번징
계에서 청주 명암상가 준공검사와 관련해 나 청주시장에 대해 경고조처 한
것을 포함해 32명을 경고 또는 훈계하고, 이혁구 충주부시장 등 4명을 중징
계, 신기철 청주 도시국장 등 17명을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시장.부시장.총무국장.도시국장 등 무려 18명이 업무
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의 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내무부가 충북도에 통고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번징
계에서 청주 명암상가 준공검사와 관련해 나 청주시장에 대해 경고조처 한
것을 포함해 32명을 경고 또는 훈계하고, 이혁구 충주부시장 등 4명을 중징
계, 신기철 청주 도시국장 등 17명을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시장.부시장.총무국장.도시국장 등 무려 18명이 업무
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의 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