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정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북도 공무원 53명이 내무부 정기감사에서 무
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내무부가 충북도에 통고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번징
계에서 청주 명암상가 준공검사와 관련해 나 청주시장에 대해 경고조처 한
것을 포함해 32명을 경고 또는 훈계하고, 이혁구 충주부시장 등 4명을 중징
계, 신기철 청주 도시국장 등 17명을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시장.부시장.총무국장.도시국장 등 무려 18명이 업무
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의 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