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경찰서는 16일 치료과정의 부주의로 생후 1백여일 된 여아의
외손 새끼손가락 끝마디 절반가량을 가위로 자른 간호사 김모씨(22)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으리 불구속입건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서울노원구상계백병원 수습간호사인 김씨는 지난달 29
일 이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강모씨(36.상업) 딸의 왼쪽 손바닥에 링
거바늘을 고정시키려고 붙인 반창고를 가위로 자르다 잘못해 새끼손가
락 끝마디절반을 잘랐다는 것...
병원측은 이에 대해 "사고즉시 손가락봉합수술을했으나 3~4개월뒤 완
치여부를 알 수 있어 그때가서 배상을 하려고했는데 강씨가 이를 오해
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같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