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0정보로 돼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정보 이상으로 늘리거
나 경우에 따라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농지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차관)1차회
의를 열고 공청회등을 거쳐 8월말까지 농지기본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
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사를 지을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되 농업발전이나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농지소유를 인정하
는등 경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전체농지의 22%에 이르는 부재지주의 농
지를 농가에 되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농지기본법에는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농지에 관련된 6~7개의 주요 법률이 흡수,통합
되며 농지의 소유자격과 농지소유 상한선문제,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