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특급관광호텔인 리버사이드호텔(서초구 잠원동)이 관할구청
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5일 (주)호텔 리버사이드가 91~92년도분 법인세 갑
근세 등 39억6천여만원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텔숙박업은 물론
사우나 나이트클럽 등 13개시설 전체에 대해 오는 21일자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호텔측은 16일 자산이 시가 1천억원에 달하는데다 현재 흑자
상태인 호텔에 대해 다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허가취소처분을 내
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호텔측은 또 "지난 2월전경영주인 김중소씨로부터 호텔을 인수할때 체납
국세중 33억여원은 김씨가 부담하기로 했었으나 김씨가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리버사이드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에 1백82개의 객실을 갖춘 특
급 호텔로 지난 81년 김동섭씨가 창업했다. 그후 김종소씨로 한차례 경영
주가 바뀌었다가 지난 2월 창업주 김씨의 어머니인 박예준씨가 소유권을
되찾는 우여곡절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