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돼지고기의 지속수출을 위해 돼지생산농가와 돼지고기유통업
체에 모두 1백86억원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내년에 시작되는 냉장돈육의 수입자유화에 대처하고 국
내양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수출규격돈육 생산농가경영개선 지원방안
"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수출규격돈육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자금으로
1백억원을 마련,수출규격에 맞는 돼지고기를 수출한 농가에 대해 축협을 통
해 마리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유통업체 13개사에 경영개선지원자금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4월말 규격돈육의 수출은 3천7백34 으로 작년동기대비 86% 늘어났다.